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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초청 간담회 문의

안녕하세요.단체초청 간담회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00공기업은 주최자로서 참석하는 단체회원에게 교통,다과, 오찬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주최/주관 : 00공기업(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지역소재)행사목적 : 기관 및 사업 홍보 (00공기업은 지역소재 공기업으로, 사업추진 공감 및 기관 홍보 위해 지역 직능단체 회원 대상 직접홍보 추진)초청대상 : 지역 직능단체 회원추진내용 : 지역 내 직능단체 중 참여가능한 단체를 초청하여 간담회+오찬+현장 견학 진행추진상세 - 간담회는 본사 내 사무실에서 기관 소개 및 사업 설명 (다과 제공) - 오찬 : 간담회 진행 후 1인당 3만원 이내 식사- 현장견학 : 버스로 이동하여 기관 추진 사업 현장 견학문의사항 1. 특정 단체 초청 가능 여부 : 지역 내 초청 가능한 직능단체를 초청하여 참석가능한 단체 회원 대상으로 간담회 진행2. 간담회 시 다과 제공 가능 여부 3. 기념품 제공 가능 여부 및 가액 범위4. 3만원 이내 오찬 제공 가능 여부 (회원 중 공무원, 비공무원 확인 어려움.

혼재 가능성 있음)5. 사업 현장견학 위한 버스차량 제공 가능 여부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도 공식적인 경우로 교통, 음식물 제공을 준비한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바라며, 간담회에 참석하는 자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범위 밖의 사안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이하에서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자 중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 관련) ‘간담회’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해당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숙박, 음식물, 교재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행사 목적 및 내용과 관련하여,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초청기관의 공문공식 초청장 등이 있는지 여부,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참석대상과 관련하여,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가 중요한데,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지만, 특정 집단 내에서도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 공개성과 관련하여,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거나 비공개로 주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성이 인정됨

- 행사비용의 집행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

※ 행사비용과 관련하여 사전 결제, 분할 결제 등 비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있다면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움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기념품 관련)

- 기념품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범위 밖의 사안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기념품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