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교수이나 국내대학 겸임교수일때,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A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 대학교 소속 정교수입니다.그러나 현재 국내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되어 있고,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대우/겸임교수"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내 대학교 겸임교수로서 A 교수의 전문분야 연구과제 발생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기적인 월급여 등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1. 이 경우 A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대상이 되는지요?2.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르면 겸임교원은 교원 외로 되어 있는데, 상기 "대우/겸임교수"가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요?신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