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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졸업감사선물

초등학교 졸업식날에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로 떡을 드리는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건가요 가능하다면 금액이 3만원이상 또는 5만원이상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졸업식 날 교사에게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