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이제 2학년을 올라가게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시게 되었습니다.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10만원 상당의 떡케익을 보내드리고자 하는데청탁방지법에 해당하는지요.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이제 2학년을 올라가게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시게 되었습니다.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10만원 상당의 떡케익을 보내드리고자 하는데청탁방지법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교사가 전출(전근)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해당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