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강의 등 사례금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제10조"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사립학교의 교직원, 언론사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외부 강의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시간당 상한액의 150%"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사립학교의 교직원, 언론사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그렇다면, 만약 사립대학교의 교수가 외부 강의를 70분 정도 진행하였을 경우, 그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 100만원(60분) + 100만원(초과된 10분) = 200만원 2. 100만원(60분) + (100만원 x 10/60)(초과된 10분) = 약 117만원위 두가지 중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귀 위원회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을 경우)이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초과한 시간 당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초과한 시간 대해서 1시간당 상한액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