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등 사례금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제10조"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사립학교의 교직원, 언론사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외부 강의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시간당 상한액의 150%"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사립학교의 교직원, 언론사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그렇다면, 만약 사립대학교의 교수가 외부 강의를 70분 정도 진행하였을 경우, 그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 100만원(60분) + 100만원(초과된 10분) = 200만원 2. 100만원(60분) + (100만원 x 10/60)(초과된 10분) = 약 117만원위 두가지 중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귀 위원회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