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원으로 구성된 골프동호회의 회원의 배우자 회원권 이용의 위반 여부

근무 소속(학교, 교육청, 연수원 등)이 다른 교원으로 구성된 골프동호회(사교, 친목 도모 목적으로 하는 사모임)의 회원의 배우자(회사원)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그린피를 할인 받았을 경우 위반 여부 대하여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동호회 구성은 A학교 교장(1) 교사(1), B학교 교감, 교육청 과장, D학교 교사, E학교 교사 등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D학교 교사의 배우자의 회원권을 이용하여 동반자(교장, 교감, 과장)가 할인 혜택을 받았을 경우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골프 모임 회원과 금품등 제공자인 회원의 배우자(회사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골프 정상가와 동반 회원권 가액의 차액만큼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되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교직원 간 친목모임이라고 하여 직무관련성을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예컨대 해당 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대전지법 결정 2016과427 참조)하는 등 직무관련성을 넓게 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