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한국연구재단 등의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으로 활동시 외부강의 및 회의에 대한 신고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온라인 평가라는 것이 설문조사와는 달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라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것이 맞는지 매뉴얼상에 있는 막연한 설명가지고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온라인 평가, 논문평가 등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식이나 정보제공도 하지 않는 직무관련성 부분도 모호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개별 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