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공연 기자 숙박 제공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의 건으로 질의를 올립니다. 본 행사는 지방(평창)에서 진행되는 공연으로 공연시간이 저녁 9시입니다. 공연소요 시간이 90분~120분 가량 소요되며공연이 종료되면 10시30분~11시입니다.공연 종료 시간때에는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모두 종료된 시점입니다.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자들에게 숙박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 참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