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 김영란법

같은 업무를 하는 부장교사에게 한해동안 함께 일해서 감사의 표시로 2만원이하 선물을 해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에 금지된 상황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선물을 제공받는 교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