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술행사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가액 범위

국공립대학교 연구기관의 학술행사 경비 관련입니다.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주제 성격상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학술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학술행사 개최시간은 10:00-18:00 입니다.따라서 점심과 저녁이 제공되어야합니다.참석자에는 공무원과 비공문원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점심식사(다과포함)가 30,000원 이내/1인, 저녁식사(다과포함)가 30,000원 이내/1인 으로 기준을 정해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점심과 저녁식사가 모두 제공되어야하는 학술행사의 식사경비(다과포함)를 모두 합하여 30,000원 이내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음식물 가액 범위 30,000원에 대한 해석 문제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학술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며,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만약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다과 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이때,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의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행사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