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가액 범위
국공립대학교 연구기관의 학술행사 경비 관련입니다.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주제 성격상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학술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학술행사 개최시간은 10:00-18:00 입니다.따라서 점심과 저녁이 제공되어야합니다.참석자에는 공무원과 비공문원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점심식사(다과포함)가 30,000원 이내/1인, 저녁식사(다과포함)가 30,000원 이내/1인 으로 기준을 정해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점심과 저녁식사가 모두 제공되어야하는 학술행사의 식사경비(다과포함)를 모두 합하여 30,000원 이내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음식물 가액 범위 30,000원에 대한 해석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