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병원 정형외과 과장입니다. 관례적으로 여지껏 전공의 수련 과정 중인 4년차 말부터는(대략 11월이나 12월부터 2월말까지) 전문의 시험공부를 하게 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비공식적인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과도한 근무로 인해 혹사되어 온 면이 있어서 전문의 시험 1-2개월 전부터 대부분의 병원 및 진료과에서 위와 같이 비공식적인 유급휴가를 용인해 왔습니다만, 작년 12월부터 전공의 특별법이 적용되어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정해졌고, 당직 시간, 휴가 보장일수 등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시험을 치르려면 정해진 수련기간을 채워야 가능한데 시험 원서를 제출하면서 수련예정증명서를 수련 중에 발급받아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서류 제출 이후에는 병원에서 따로 수련기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전과 같이 관례적으로 전공의 본인의 휴가날짜 이외의 날에 유급휴가를 진료과에서 주는 것이 전공의 특별법의 법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처럼 전문의 시험 전에 비공식적인 유급휴가를 전공의에게 주는 것이 부정청탁방지법에는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