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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중고등학교 선생님의 경우 외부강의 시 공직자등별 사례금상한액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회 4시간을 강의한다면 40만원 지급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외부강의등을 한 후 사례금을 제공받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중·고등학교 선생님의 직급 등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므로,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9.28., 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