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출판기념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올 6월 공로연수 예정으로 퇴직일은 2018. 6. 3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그동안 시집을 여러권 출판한 경력이 있고 공직을 마무리 하면서 자비로 시집을 출간, 이임식을 겸한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출판기념회에는 직장동료들과 지인, 동호회원들을 초대하는데 직장동료들은 내부 메일로, 지인과 동호회원들은 문자나 SNS를 이용하려고 합니다.또한, 기념회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등과 다과를 하고, 시집을 판매할 예정으로, 시집 판매로 생기는 수익금은 소속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출판기념식 이후에도 공로연수로 1년동안 공직 신분을 유지하게 되어 출판기념회 개최 및 직장동료, 지인들을 초대하고 시집을 판매하는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바쁘시겠지만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공무원과 이에 참석하여 시집을 구입하는 공무원 모두에 대한 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색다르고 뜻있는 이임식이 자칫하여 소속 지자체와 동료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리니 빠른 시일안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직자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경우 정가의 책값을 수수한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