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판기념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올 6월 공로연수 예정으로 퇴직일은 2018. 6. 3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그동안 시집을 여러권 출판한 경력이 있고 공직을 마무리 하면서 자비로 시집을 출간, 이임식을 겸한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출판기념회에는 직장동료들과 지인, 동호회원들을 초대하는데 직장동료들은 내부 메일로, 지인과 동호회원들은 문자나 SNS를 이용하려고 합니다.또한, 기념회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등과 다과를 하고, 시집을 판매할 예정으로, 시집 판매로 생기는 수익금은 소속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출판기념식 이후에도 공로연수로 1년동안 공직 신분을 유지하게 되어 출판기념회 개최 및 직장동료, 지인들을 초대하고 시집을 판매하는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바쁘시겠지만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공무원과 이에 참석하여 시집을 구입하는 공무원 모두에 대한 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색다르고 뜻있는 이임식이 자칫하여 소속 지자체와 동료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리니 빠른 시일안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