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업군인 동료 선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남자친구가 직업군인인데 이번에 부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같이일하시게 된 부대사람들한테 작게 초콜릿이랑 견과류바를 직접만들어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재료비전체 다해서 삼만원안넘는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동료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선물로 제공되는 초콜릿과 견과류바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의 상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