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유명 대학병원(의료재단)내에 비영리법인 형태로 ***암연구센터를 설치한 후 동 연구센터 운영자금은 해당 연구에 관심이 높은 개인 독지가, 기업 등으로 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바, 예컨데 동 기부금 출연 기업이 제약회사나 의료관련 기업인 경우 청탁금지법 등에서 허용되지 않는지요? 한국 의료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도 그런지요?
유명 대학병원(의료재단)내에 비영리법인 형태로 ***암연구센터를 설치한 후 동 연구센터 운영자금은 해당 연구에 관심이 높은 개인 독지가, 기업 등으로 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바, 예컨데 동 기부금 출연 기업이 제약회사나 의료관련 기업인 경우 청탁금지법 등에서 허용되지 않는지요? 한국 의료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도 그런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암 연구센터가 대학과 별개의 법인이라면 해당 연구센터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거나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공직자등인 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만약,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면 기부·후원·협찬 등을 기부금품법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