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기부금 관련

A법인은 의약품 도매업체로서 "B대학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대학"이 발전기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A법인은 "B대학"에 기부를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바,(참고로 기부를 한 경우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1 만일 A법인이 "B대학"에 기부를 한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요?2 A법인이 기부하더라도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부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부,후원,협찬 등을 기부금품법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서는 금액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