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부금 관련
A법인은 의약품 도매업체로서 "B대학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대학"이 발전기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A법인은 "B대학"에 기부를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바,(참고로 기부를 한 경우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1 만일 A법인이 "B대학"에 기부를 한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요?2 A법인이 기부하더라도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부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