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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를 알 수 없는 선물의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병원 감사실 직원입니다.저희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붇들 중에 간혹 감사의 표시로 의료진에게 선물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선물은 주로 농산물(사과, 곶감, 대추 등)이나 주류(양주, 와인 등)가 대부분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병원 의료진들은 5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선물인 경우에도환자분들께 반환하고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끔 막무가내로 선물을 진료실이나 간호데스크에 선물을 두고도망가다시피 자리를 떠나 버리시는 환자나 보호자 분들이 계셔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선물과 신고서를 들고 감사실로 찾아옵니다.이러한 경우 감사실에서 접수받기는 하지만 그 처리가 난감합니다.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등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농산물, 주류 뿐만 아니라 현금까지 포함하여 병원 내 불우환자를 위한 후원회에서바자회 등을 통하여 처분토록 하는 방법이 적정한지 여쭤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나, 받은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제2항). 소속기관장은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하며(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청탁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신고 처리 관련 세부 사항은 기관별로 마련된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