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해당 여부

농협 수원유통센터 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평생교육원<문화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각 개인마다 1만원가량 되며, 재료비 부담시는 추가 비용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하지 않지만 과거 "여성대학" 이라고 하여 개인별로 학금 4만원 납부하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강사료 및 기타 부대 비용을 농협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과거 여성대학 수료하신 분들께서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월 봉사활동 및 친목도모를 하고 있으며, 이때 농협에서는 매월 차량비 50% 지원 및 간식을 일부 지원하였습니다.김영란법 시행 후 계속하여 농협에서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원모두 가정주부 이지만, 배우자가 공직자가 있을수 도 있고.... 여러가지로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제4항).

- 농협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상대방이 전부 가정주부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고, 농협의 지원 금품등이 해당 가정주부의 배우자(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