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한 직장 선배게게 화분 선물
공무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직장선배에게 축하 화분을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무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직장선배에게 축하 화분을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동료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