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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한 직장 선배게게 화분 선물

공무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직장선배에게 축하 화분을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동료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