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마라톤대회 개최 관련 광고/경품 협찬 요청에 관한 건

저희 기관은 매년 국제적 규모의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행정기관이며, 주관은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민간단체인 협회입니다.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사운영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받고 있으며, 참가비 및 회원사 대상 광고/경품 등을 협찬 받아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라톤 대회 관련 광고 및 경품 협찬과 관련한 내용들을 확인하다보니 “절차적 요건(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답변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사업계획서 상에 재원조달방법으로 광고 협찬비를 명시하고 회원사 및 유관기관 등 광고협찬 협조요청 문서를 발송 후 광고협찬 승낙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 작성 후 체결하면 김영란법 상 문제 가 되지 않는지? 2. 현물 협찬의 경우 내부 광고 규정 (광고 형태에 따른 광고비 기준 등)에 의거하여 현물 금액을 환산하여 계약 체결 및 광고 진행해도 무관한지?3. 주최가 행정기관이긴 하나 실질적 행사 운영을 하는 민간단체(협회)에서 회원사 대상으로 협찬을 받는 것 또한 김영란 법상 위법에 해당하는지?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행사에 대한 ‘협찬·후원’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법 제8조 제3항 제8호)이 아닌 이상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협찬후원을 하는 경우 그러한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광고계약 등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외부행사대행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제공하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