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대회 개최 관련 광고/경품 협찬 요청에 관한 건
저희 기관은 매년 국제적 규모의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행정기관이며, 주관은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민간단체인 협회입니다.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사운영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받고 있으며, 참가비 및 회원사 대상 광고/경품 등을 협찬 받아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라톤 대회 관련 광고 및 경품 협찬과 관련한 내용들을 확인하다보니 “절차적 요건(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답변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사업계획서 상에 재원조달방법으로 광고 협찬비를 명시하고 회원사 및 유관기관 등 광고협찬 협조요청 문서를 발송 후 광고협찬 승낙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 작성 후 체결하면 김영란법 상 문제 가 되지 않는지? 2. 현물 협찬의 경우 내부 광고 규정 (광고 형태에 따른 광고비 기준 등)에 의거하여 현물 금액을 환산하여 계약 체결 및 광고 진행해도 무관한지?3. 주최가 행정기관이긴 하나 실질적 행사 운영을 하는 민간단체(협회)에서 회원사 대상으로 협찬을 받는 것 또한 김영란 법상 위법에 해당하는지?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