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노동위원회 공적업무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건 수행이 가능한지?

1.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주관행정기관 : 고용노동부)"에 의해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 등 노동사건의 정당성 여부 판정 및 노사관계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공익위원이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해고 등 노동사건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심판사건 담당 공익위원을 외부인 중 위촉하고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1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6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7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1.20.]2 질문내용 (1) 노동위원회에서 위촉한 공익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의 직무 수행자"로 볼 수 있는지? (2) 심판 담당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본인을 위촉한 노동위원회(예,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위촉한 위원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에서 심판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 변호사가 심판사건 담당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본인을 위촉한 기관에 심판사건을 이해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아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지? - 공의 업무 종사자가 본인이 소속된 기관을 상대로한 사건 수행이 가능한지? (3) 사건을 수행하는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약정하여 수령하였다면 이러한 수임료(금품)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와 관련이 있는지?이상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귀하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항),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항),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항),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항)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노동위원회법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및 귀하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한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노동위원으로 위촉된 귀하가 노동위원회에서 사건(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달리 위와 같은 대리업무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동심판 사건 관련 규정 등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니, 귀하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한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관련 법령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탁금지법 상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변호사로서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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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