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저희 기관(공공의료기관) 행사를 위한 연자 초청(국립대학교 교수) 시 외부강의등 사례금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기관에서 초청 연자에 대하여 강의료(상한액 지급)와 함께 연자가 집필한 도서를 일정 수량 구입하는 경우, 도서구입비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함께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사나 심사보고 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 1. 17.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으로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40만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1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이 경우 상한액은 1시간당 상한액으로 하나, 1시간 이내의 강의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한편, 같은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