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게재 및 발표 문의
안녕하세요.정부출연연구소에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청탁금지법 10조에 명시된 "외부강의"는 "요청받은" 사안에 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논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회지에 게재하거나 학회에서 발표하는 경우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비대가성 게재 및 발표에 대한 문의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정부출연연구소에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청탁금지법 10조에 명시된 "외부강의"는 "요청받은" 사안에 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논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회지에 게재하거나 학회에서 발표하는 경우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비대가성 게재 및 발표에 대한 문의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요청을 받은 외부강의등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자발적인 논문 또는 원고를 기고하거나 강의를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공직자등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요청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