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 인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만약 본 기관에서 주최한 각종 간담회나 법령 안내 교육 등도 외부강의신고 대상이 되는지요?(상기 요건은 충족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의 ‘외부강의등’은 신청인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하며 귀 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간담회나 법령안내 교육도 상기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