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업무협의 경비 사용 질의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사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매년 각 지역별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 공사에서는 공사현장의 원할 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독(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후 매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업무협의 경비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카드 업무협의 경비 사용내역 중 “청탁금지법” 사용 직접 여부를 질의합니다.1. 우리 공사에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수탁 받은 공사현장 농촌마을 위원장, 사무장에게 식사 제공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마을 위원장 : 농촌지역개발사업(마을사업) 추진위원장마을 사무장 : 농촌지역개발사업 사무장 매월 활동비(급여성) 120만원 공사에서 지급받고 있음.*이해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저촉 유·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