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2 관련)가. - 기자간담회와 기자 대상 팸투어가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 및 계획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다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종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는 선물(기념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기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나. 기자간담회와 기자 대상 팸투어가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식사와 선물을 함께 제공할 경우 각각의 가액이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여야 하고, 식사와 선물을 합한 가액이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
외신기자가 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외신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3 관련)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여부는 시간대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질의 4 관련)다수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공직자등 1인에게 제공한 가액이 기준 범위 내라면, 원칙적으로 가액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관이나 부서에 제공된 금품등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제공된 금품등을 다수의 공직자등(부서원)이 가액 기준 내로 나누어 제공받더라도 총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가액 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