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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돌잔치문의

돌잔치에 관해서 두번정도 콜센터 문의하긴했었는데요...문의했을때 시행초기보다는 돌잔치에 관련된 부분이 쫌 완화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 아니라고 못한다고 해서요...신랑이 다시 물어보라고해서 문의합니다신랑이 공무원입니다...돌잔치를 할려고하는데요,,,식사대접할수 있는 금액과 저희가 받을수 있는 축의금의 액수..돌잔칩부분에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싶어요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돌잔치 축의금 관련)- 공직자등은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 원 이내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비에는 돌잔치 축의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금전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으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나, 현금을 제공받는 것은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돌잔치 식사 제공 관련)-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 중에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있는 경우라도, 돌잔치 등 기념일에 공직자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