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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언론인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뀌는지요?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적용대상을 폭넓게 설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언론사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법적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언론사 임직원이 법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분의 성격이 공무원이기 때문인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해 규정에서는 분명히 공무원을 별도로 개념설정하되,다만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일정정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공직자 '등'으로 포섭한 것으로 보입니다만..혹,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라는 것만으로, 언론사 임직원에게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부여되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라목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일 뿐 달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