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언론인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뀌는지요?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적용대상을 폭넓게 설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언론사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법적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언론사 임직원이 법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분의 성격이 공무원이기 때문인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해 규정에서는 분명히 공무원을 별도로 개념설정하되,다만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일정정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공직자 '등'으로 포섭한 것으로 보입니다만..혹,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라는 것만으로, 언론사 임직원에게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부여되는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