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집행시 청탁금지법 관련 저촉 여부 문의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제7호 가목) -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 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군부대를 비롯한 경찰서, 교육기관, 소방서, 우체국 등의 기관장 및 간부들과의 업무협의에 따른 식사 제공(오찬 또는 만찬)이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되나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해당사자 또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금지대상인지 여부와, 만약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도 식사비 한도(3만원 이내)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