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다음 중 학교 교실에서 수업 활동으로 운영했을 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번 경우는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끼거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아이들과 학부모님께 정중히 말씀드리고 돌려보냈는데, 청탁금지법 전에는 학급 아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간식을 사와서 과자파티를 하거나 수업 활동에 이용하고 먹는 것은 무방할 것 같아서 그런 수업을 이벤트처럼 진행한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새로운 신학년을 맞이해서 관련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각 번호 상황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면 수업방법이나 보상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리오니1, 2, 3, 4, 5번 상황이 저촉되는지 문제 없는지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학급 어린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과자를 1봉지씩 가져와서 미술 수업 시간에 과자봉지 그리기 수업(묘사하기)을 하고과자를 반 친구들과 함께 같이 나눠먹는다. 2. 학급 아동 각자 좋아하는 사탕을 1봉지씩 가져와서 큰 통에 다 모아서칭찬할 일이나 잘한 일이 있으면 한달에 한 번씩 학급 친구들과 같이 사탕을 나눠 먹는다.
3. 여름에 체육 수업을 하고 더워서 담임 교사가 학급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4.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아이가 감귤초콜릿을 20개 가져와서 반 아이들과 나눠먹고 싶다고 해서 학급아이들과 나눠 먹는다. 5. 학급아이들이 잘 하거나 선행을 한 아이들에게 교사가 개인돈으로 사탕이나 작은 학용품 3천원에서 5천원 내외의 상품을 사서 상으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