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

다음 중 학교 교실에서 수업 활동으로 운영했을 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번 경우는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끼거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아이들과 학부모님께 정중히 말씀드리고 돌려보냈는데, 청탁금지법 전에는 학급 아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간식을 사와서 과자파티를 하거나 수업 활동에 이용하고 먹는 것은 무방할 것 같아서 그런 수업을 이벤트처럼 진행한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새로운 신학년을 맞이해서 관련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각 번호 상황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면 수업방법이나 보상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리오니1, 2, 3, 4, 5번 상황이 저촉되는지 문제 없는지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학급 어린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과자를 1봉지씩 가져와서 미술 수업 시간에 과자봉지 그리기 수업(묘사하기)을 하고과자를 반 친구들과 함께 같이 나눠먹는다. 2. 학급 아동 각자 좋아하는 사탕을 1봉지씩 가져와서 큰 통에 다 모아서칭찬할 일이나 잘한 일이 있으면 한달에 한 번씩 학급 친구들과 같이 사탕을 나눠 먹는다.

3. 여름에 체육 수업을 하고 더워서 담임 교사가 학급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4.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아이가 감귤초콜릿을 20개 가져와서 반 아이들과 나눠먹고 싶다고 해서 학급아이들과 나눠 먹는다. 5. 학급아이들이 잘 하거나 선행을 한 아이들에게 교사가 개인돈으로 사탕이나 작은 학용품 3천원에서 5천원 내외의 상품을 사서 상으로 준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교사가 학생에게 제공 또는 학생들 끼리 상호제공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