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이 아닌 기관 자체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제2조제2호에서는 '공직자 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제8조에서는 금품등의수수금지를 정의하고 있는데이때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상기에 언급한 '공공기관' 자체는 제8조를 적용 받는지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자면- 개인이 구청 등 자치단체 자체에 1회 100만원이 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ex. 거울, 그림, 달력 등)- 사기업이 공기업 자체에 1회 100만원이 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ex. 모형, 조형물, 시계 등)와 같이 특정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물품을 제공할 경우에도청탁금지법 제8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검토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