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임직원이 아닌 기관 자체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제2조제2호에서는 '공직자 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제8조에서는 금품등의수수금지를 정의하고 있는데이때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상기에 언급한 '공공기관' 자체는 제8조를 적용 받는지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자면- 개인이 구청 등 자치단체 자체에 1회 100만원이 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ex. 거울, 그림, 달력 등)- 사기업이 공기업 자체에 1회 100만원이 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ex. 모형, 조형물, 시계 등)와 같이 특정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물품을 제공할 경우에도청탁금지법 제8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검토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를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구성원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