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경조비
현재 홍보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언론사 부고가 있을경우, 회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10만원범위내에서 경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경조비가 유족(받는사람)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이런경우 어떻게 적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언론사 편집국장의 장인상 이면서,-A언론사 팀장의 부친상 이면서,-B언론사 차장의 부친상 일 경우.이 세명이 다 해당되는 경조사의 경우(유가족중 여러명이 언론인인 경우), 대표적으로 한분에게만 경조금을 드릴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3명에게 경조금을 낼수있는지 해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