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경조비

현재 홍보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언론사 부고가 있을경우, 회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10만원범위내에서 경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경조비가 유족(받는사람)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이런경우 어떻게 적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언론사 편집국장의 장인상 이면서,-A언론사 팀장의 부친상 이면서,-B언론사 차장의 부친상 일 경우.이 세명이 다 해당되는 경조사의 경우(유가족중 여러명이 언론인인 경우), 대표적으로 한분에게만 경조금을 드릴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3명에게 경조금을 낼수있는지 해석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제공자와 당사자 간 직무관련성, 해당 금품등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