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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담회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우리 처는 자체 직무교육 필수과정을 운영하며 과정운영 중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이와 관련하여, 참석대상자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참석범위로(하위직 직원) 운영지원과장의 참석하에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간담회 실시관련하여 음식물 제공의 가액범위가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담회 성격상 직무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여 음식물 제공의 가액범위에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요? ※ 이러한 간담회 성격을 청탁금지법 제8조 조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만원 이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법 동조 동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수금지 금품등에 미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귀 부처에서 소속 공직자등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의 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산하기관 직원들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등의 제공이 가능한데,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 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행사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금품수수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