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권익위원회 귀하 저는 대학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이번(2월 28일자)에 저희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하시는 은사님이 계시는데, 그동안의 교수님의 노고와 제자사랑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제자들이 십시일반 경비를 모아 교수님의 노고를 기리고 새 출발을 기원하는 퇴임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정식으로 이러한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퇴임식 행사 자체의 위반여부 (2017년 3월 10일 퇴임식 거행 예정) 2. 퇴임식 행사를 위한 경비 모금(정년퇴임하시는 교수님의 석박사 출신 제자들 중심)의 위반여부 3. 퇴임식 경비를 특정인의 계좌로 모금하는 것의 위반 여부상기의 3가지 사항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자: 문상호 답변은 아래의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상호 : ****************** 010-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