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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권익위원회 귀하 저는 대학에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이번(2월 28일자)에 저희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하시는 은사님이 계시는데, 그동안의 교수님의 노고와 제자사랑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제자들이 십시일반 경비를 모아 교수님의 노고를 기리고 새 출발을 기원하는 퇴임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정식으로 이러한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퇴임식 행사 자체의 위반여부 (2017년 3월 10일 퇴임식 거행 예정) 2. 퇴임식 행사를 위한 경비 모금(정년퇴임하시는 교수님의 석박사 출신 제자들 중심)의 위반여부 3. 퇴임식 경비를 특정인의 계좌로 모금하는 것의 위반 여부상기의 3가지 사항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자: 문상호 답변은 아래의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상호 : ****************** 010-4162-****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퇴임식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경비를 모금하는 행위 자체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재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퇴직 예정인 교수님에게 식사, 선물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인 경우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은 가능합니다.

졸업생들이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졸업생이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상호 합의 없이 각자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받은 사람, 제공한 사람 모두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