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홍보비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행사비용 일부를 보조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보조금대신 광고비예산으로 주관처의 행사프로그램북 등에 인쇄광고를 게재한 후,주관처 협조로 무료로 기관에대한 홍보설명회, 만찬행사 등을 가진다면 법에 접촉이 되나요??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행사비용 일부를 보조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보조금대신 광고비예산으로 주관처의 행사프로그램북 등에 인쇄광고를 게재한 후,주관처 협조로 무료로 기관에대한 홍보설명회, 만찬행사 등을 가진다면 법에 접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의 목적, 내용, 성격 등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조금이나 광고비예산 등의 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참고로 행사에 대한 후원, 협조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 등)과 적정한 수준의 대가 등 실체적 요건(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응한 반대급부 존재 등)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