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민간기업 연수중 기업부담 유상교육 수강에 대한 문의
공직자 신분으로 1년간 민간기업에 직무 연수중에 있습니다.연수기간중 파견 민간기업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3월부터 외부 교육기관에서 유상(교육비 : 500만원)으로진행하는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이때 교육비는 파견중이 민간기업에서 부담할 예정 입니다.해당 교육을 받았을때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공직자 신분으로 1년간 민간기업에 직무 연수중에 있습니다.연수기간중 파견 민간기업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3월부터 외부 교육기관에서 유상(교육비 : 500만원)으로진행하는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이때 교육비는 파견중이 민간기업에서 부담할 예정 입니다.해당 교육을 받았을때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법 제8조 제3항 각 호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항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