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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민간기업 연수중 기업부담 유상교육 수강에 대한 문의

공직자 신분으로 1년간 민간기업에 직무 연수중에 있습니다.연수기간중 파견 민간기업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3월부터 외부 교육기관에서 유상(교육비 : 500만원)으로진행하는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이때 교육비는 파견중이 민간기업에서 부담할 예정 입니다.해당 교육을 받았을때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법 제8조 제3항 각 호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항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