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취재 교통편(항공) 문의

안녕하십니까,당사는 국내 항공사 입니다.당사의 마케팅(홍보)활동 중 겨울 방학 기간 중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홍보서포터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많은 기업들이 홍보대사, 홍보도우미 등으로 학생들과 함께 기업의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해당 대학생들의 서포터즈 활동 중 항공사 기내식, 서비스평가 등 항공기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평가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항공기를 탑승해서 취항지를 다녀오면서 진행 할 예정입니다.일간지 매체 기자와 일반적인 미팅 중 이런 내용을 말하다 보니 대학생들의 방학 중 다양한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재미있을것 같다고 하여 해당 내용을 취재를 하려 합니다.전체 언론사 초청 기자간담회 및 대형 행사가 아닌 서포터즈 활동의 내용을 좋은 아이템으로 여긴 매체와 함께 취재하는 것 입니다.항공기 기내에서의 활동(기내식, 서비스평가 등) 참여를 위해 대학생들에게도 항공편 지원을 당연히 하며, 당사 항공기 기내에서의 활동 내용을 취재하여야 하니 취재 기자에게도 당사 항공편 탑승 지원을 하려 합니다.이러한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취재 내용의 장소가 항공기 내에서 벌어지는 일로 항공편 지원을 하는 것 입니다.예로 철도나 버스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간단히 취재하려는데 해당 운송편을 태워야 취재가 되듯이 항공도 마찬가지라 봅니다.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 등으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