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취재 교통편(항공) 문의
안녕하십니까,당사는 국내 항공사 입니다.당사의 마케팅(홍보)활동 중 겨울 방학 기간 중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홍보서포터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많은 기업들이 홍보대사, 홍보도우미 등으로 학생들과 함께 기업의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해당 대학생들의 서포터즈 활동 중 항공사 기내식, 서비스평가 등 항공기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평가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항공기를 탑승해서 취항지를 다녀오면서 진행 할 예정입니다.일간지 매체 기자와 일반적인 미팅 중 이런 내용을 말하다 보니 대학생들의 방학 중 다양한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재미있을것 같다고 하여 해당 내용을 취재를 하려 합니다.전체 언론사 초청 기자간담회 및 대형 행사가 아닌 서포터즈 활동의 내용을 좋은 아이템으로 여긴 매체와 함께 취재하는 것 입니다.항공기 기내에서의 활동(기내식, 서비스평가 등) 참여를 위해 대학생들에게도 항공편 지원을 당연히 하며, 당사 항공기 기내에서의 활동 내용을 취재하여야 하니 취재 기자에게도 당사 항공편 탑승 지원을 하려 합니다.이러한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취재 내용의 장소가 항공기 내에서 벌어지는 일로 항공편 지원을 하는 것 입니다.예로 철도나 버스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간단히 취재하려는데 해당 운송편을 태워야 취재가 되듯이 항공도 마찬가지라 봅니다.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