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기자초청세일

신제품 의류 홍보로 인해 모든 언론기자 대상 (온라인, 오프라인, 파워블로거등등) 으로 행사를 합니다.행사후 오신분들에 한해 정상가 10%할인 판매 행사를 겸하여 하는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해당 법령어디에 속하는지도 궁금합니다.지난 16년 12/19일 질의 했을때 최상의상담원께서 김영란법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행사를 진행 했는데해당 법령 궁금 하여 다시 문의 했더니 그런분 없다고 하셔서 매우 당황 스럽습니다.이미 인비테이션 및 공문이 발송 된 상태 인데......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의류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청탁금지법 상의 ‘금품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3호다목). 또한 의류회사와 언론사 기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행사 참석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언론사 기자 등에게 금품등에 해당하는 의류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의 제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할인 판매는 홍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로서 특정인이 아닌 행사 참석자 모두에게 동일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