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에게 일괄보도자료 제공 후 일부기자와의 식사 가능 여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로 이런 저런 사례를 답변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지방의회와 언론인과의 식사와 관련 다음 2가지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1. 공공기관에서 기사 게재를 요청하면서 기자와 식사를 하는 경우 3만원이내라 할지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는 의사일정, 개회, 행감, 예산심의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의회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일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언론사에게 일괄 보도자료 제공 전·후나 당일에 우연치 않게 일부기자와의 식사를 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2. 특정언론과 의원이 기사를 목적으로한 인터뷰를 한 며칠 후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적 차원에서 식사를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만약 저촉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시기가 지나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적 차원으로 인정(3만원이내의 식사)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