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기관 진료비감면
관공서, 공공기관 등 김영란법에 적용 되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원내규 규정대로 진료비를 일부 감면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공서, 공공기관 등 김영란법에 적용 되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원내규 규정대로 진료비를 일부 감면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