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 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중에 있습니다.저희 기관이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면접심사 평가위원으로국립대학 교수, 사립대학 교수, 변호사, 공공기관 재직자 등을 초빙하려 합니다.면접심사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문의법령: 부정청탁법 제2조, 제 8조 3항, 제10조1. 사립대학 교수가 제2조.2항.나 목에서 정의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지1.1 변호사가 채용기간동안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는지2. 신규직원 서류심사,면접심사가 10조1항에서 정의하는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2.1 해당된다면 평가의원심사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강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3.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되어 우리기관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지(금액은 대통령령 상한액을 상회)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심사 업무가 위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사전신고 의무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1.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