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중에 있습니다.저희 기관이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면접심사 평가위원으로국립대학 교수, 사립대학 교수, 변호사, 공공기관 재직자 등을 초빙하려 합니다.면접심사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문의법령: 부정청탁법 제2조, 제 8조 3항, 제10조1. 사립대학 교수가 제2조.2항.나 목에서 정의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지1.1 변호사가 채용기간동안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는지2. 신규직원 서류심사,면접심사가 10조1항에서 정의하는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2.1 해당된다면 평가의원심사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강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3.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되어 우리기관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지(금액은 대통령령 상한액을 상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