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선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첫번째 발렌타인데이가 얼마 남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부하직원이 5만원 이하인 초콜릿을 상사에게 선물할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교육자, 일반공무원 직렬별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세부 사례로는1. 부하직원이 직근 상급자 또는 과장에게 5만원 이하의 초콜릿 선물이 가능한지?2.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5만원 이하의 초콜릿 선물은 가능한지?3. 외부업체 직원이 공무원에게 선물하는것은 가능한지?4. 공무원이 업무 관련 부처에 선물하는 것은 가능한지? 법 시행 후 첫번째 맞는 기념일이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