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선물
아이 유치원 졸업식에 학부형들이 각자 10만원씩 모아 원장님, 원감님,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학부형 일부는 이후에 유치원에 지원할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물은 개인명의가 아니라 전체 학급 학부형이 드리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허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아이 유치원 졸업식에 학부형들이 각자 10만원씩 모아 원장님, 원감님,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학부형 일부는 이후에 유치원에 지원할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물은 개인명의가 아니라 전체 학급 학부형이 드리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허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유치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졸업식 날 교사에게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